4대보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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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댓글 1건 조회 753회 작성일 22-10-17본문
질의)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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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