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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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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8회 작성일 22-10-17

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0.12.13일부터 22.12.31일까지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은 22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사업장에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기간 만료로 종료시킨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때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업장으로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 일인 22년 12월 31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적으로 갱신되는 관행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