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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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0회 작성일 22-10-17본문
주 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디서 신청하나요? 회사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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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가능하며, 이와 달리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