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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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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피쉬 댓글 1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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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로 일당 몇만 원씩 받고 있는데 월에 다 합쳐지면 이 돈이 꽤 되는데 해외출장비가 무조건 퇴직금에 추가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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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상여금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출장비의 경우 경비처리용으로 지급되는 비용(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추후 변상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