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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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욱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10-18본문
질의)
하루 2시간,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로 일단 3개월 이내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필요에 따라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하시며, 4대보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초단시간 근무자여도 산재보혐은 무조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 이내까지는 미가입으로 있다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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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