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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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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후 댓글 1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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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복직해서 산재요양기간은 종료이고 그이후 재활치료 및 그 외 진료로 인해 병원을 다녀야합니다. 기존 연차는 이미 다 소진되어 있을 경우 주말이나 야간을 다니고 싶지만 다니는 병원 담당선생님의 스케쥴로 인해 평일에만 다녀야 될 경우 회사에 요청시 다닐수 있을까요? 기존연차는 동의가 아닌 통보로 산재요양기간에서 이미 다 제하였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유는 복직후 병원 통원을 위해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연차를 전부 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휴가도 강제로 연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산재요양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