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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진 댓글 1건 조회 738회 작성일 22-10-19

본문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모기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기간이 2022.11월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경우에 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기존업체는 이미 폐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위탁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인 경우, 고용승계 관행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 입니다.말씀 중 기존업체가 폐업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체당금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