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종용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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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미 댓글 1건 조회 741회 작성일 22-10-20본문
콜센타에서 영업 아웃바운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팀장이 갑자기 불러서 실적이 안나오니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데 매일 퇴근시간에 불러서 퇴사 권유를 해서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적이 안나와서 사직할때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경우는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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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