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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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일수 댓글 1건 조회 760회 작성일 22-10-20본문
질의)
이번에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회계년도로 바꾼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산정 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월중 입사자는 1년미만시 1개월 개근시 하나생기고 '근속일수*15/365'를 계산해서 또 부여하던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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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규모가 클 경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크므로 편의와 효율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사건번호 : 대법 99다10806, 선고일자 : 2000-12-22)'하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부만 먼저 비례해서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는 것(조금 늦춰서 부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