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0회 작성일 22-10-20

본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중 주중 1일 연차 사용 혹은 공휴일 발생 시 초과 근무는 몇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주 52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 휴가를 사용했거나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중 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정상 출근했다면 총 20시간(기본 8시간+ 연장 12시간) 까지 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