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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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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운 댓글 1건 조회 674회 작성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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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4개월 간 근무하였고, 주말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여태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입니다. 만일, 주휴수당 지급대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