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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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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두호 댓글 1건 조회 699회 작성일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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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특성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지급을 합니다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퇴직금을 요구 하기에는 생계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줄때까지 기다리는고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 퇴사 후에도 퇴직금지급 요구를 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예를 들어 퇴사후 1년 안에 지급요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요청을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할수 있는건지요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