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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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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64회 작성일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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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일이 남아 있는 도중 취업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자진 퇴사하면 다시 남은 실업 기간 남은 일수 만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일수는 150일이고 1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고 얼마 뒤 취업을 했으며 한 달 정도 근무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경우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