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운진 댓글 1건 조회 773회 작성일 22-10-24

본문

질의)

생산직 4개월째 병가중 출근 중 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여 산재신청했으나 질병으로 불승인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시 산재 신청하여 2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취업규칙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병가는 2개월 준다고했는데 7개월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에서 다시 불승인 날경우

해당직원 바로 복직처리할수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질병으로 봐야 하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사소견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 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복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등으로 현재의 건강상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로서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별도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바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