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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등을 징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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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도 댓글 1건 조회 702회 작성일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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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본인과 조합을 음해한다는 이유로 근무중인 조합원을 위원장실로 불러서 쌍욕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두번째는 허리띠를 잡아 메다꽂는 폭행아닌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진단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사태를 조합간부로서 어떻게 조합원에게 알리고 상황을 마무리해야할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피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가해 임원에 대한 가해행위등에 관해 조사한 후 규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등을 징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 임원피해 조합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등이 이뤄진 후 재발방지 약속등을 할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 조합원으로서는 폭행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등을 청원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합 자치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등을 통해 가해 임원의 가해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쳐 노조측에 책임있는 사실관계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 조합원의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피해 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