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날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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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백 댓글 1건 조회 663회 작성일 22-11-01본문
질의)
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돌아 가며 쉽니다. 그래서 주5일 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법정 공휴일날근무를 하는경우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가 불가능하면 임금은 1.5배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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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22.1.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