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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입사에 1년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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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우 댓글 1건 조회 704회 작성일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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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라고 되어있고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근로계약서로 교부받았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공고내용도 정규직입니다. 상위관리자에게 질문드려도 정규직이라고 하시고 다만 연봉협상기한이 1년이라 1년으로 표기한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없는 근로자라고 표기하여 재교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부해 주지 않으실 경우 제가 할 수있는 요청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규직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알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사실상 연봉의 적용기간과 근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추후 정규직으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임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해 구제신청 혹시 회사에서 계약직임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을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말씀하신 문구를 삽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