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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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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철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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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지속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상용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