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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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09-26본문
주 40시간(평일 8시간 근로), 토요일(무급휴가) 1일 연장근로 8시간 발생. 취업 규칙상 보상휴가제도 미도입.
1) 근무자 서면 동의 하에, 평일 32시간 근무 후,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해도 괜찮나요?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지?
3) 보상휴가제도 사용 가능한지?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8시간 연장 근로수당 전부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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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상 휴무일에 근로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평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