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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설회사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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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62회 작성일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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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 옮기기 전에는 건설회사 본사에 근무했는데 그땐 상용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정규직이었는데 현장 오니깐 상용직이라고 사대보험에 신고가 됐습니다. 정규직이랑은 다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용직은 소득세법 내지 사대보험관계 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