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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및 요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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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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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저하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를 원청사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을 보내려 합니다. 이 중에 산재종료로 복귀하는 근로자를 포함 시키려 하는데 혹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교육을 갈 때 급여가 70% 지급되어 다들 안 가려 하는데 회사 경영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정하여 강제 입과 시키려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 및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 및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및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