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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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두호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2-10-06본문
건설일용자로 현제 근무하고 있고 한 회사(두 개의 현장에서)일용근로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매월 작성했고 이번에 10월 20일까지 일을 하게 되어서 10월10일 ~ 10월 2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 일수 일용고용보험 올라가 있는거 다 확인 했는데 일이 끝나고 14일 뒤 고용센터가서 계약만료로 바로 신청하면 신청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여도 한 회사에서 1년5개월을 있었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또 필요한지와 아니면 일용직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만 가져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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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