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5인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00회 작성일 22-10-07

본문

회사는 5인 사업장인데 그래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을 시 무기계약으로 자연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 정규직, 계약직 체크 하는 건 참고용 일뿐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판단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사대보험의 신고에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