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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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무 댓글 1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10-11본문
질의)
공무원입니다. 불가피하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주중1회 대휴를 하는데, 이 경우 주말에 출근 할 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대휴로 보상받고 그것을 초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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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공무원 관련 법령에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대휴, 즉 휴일의 대체는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말과 평일을 바꾼 경우 원래의 주말은 평일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