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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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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8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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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파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 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해줘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 사업주에게는 파견 업체의 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해줘야 할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