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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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8회 작성일 22-10-11본문
당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파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 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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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 사업주에게는 파견 업체의 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해줘야 할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