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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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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0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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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DB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 중에 계시고, 전세자금 때문에 중도인출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DC로 제도전환 이후 중도인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DB로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DC로 중도인출 하는 것이니, DB 퇴직금 정산 원천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 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