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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중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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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댓글 1건 조회 692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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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하는 중 이전 직장에서 퇴직관련 하여 대표님과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기도 전에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 직장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고, 새 직장에서도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면 저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에서 보험이 납부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겸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퇴사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 향후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