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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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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은주 댓글 1건 조회 697회 작성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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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공근로 중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후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이후에 3.3프로 공제 방식으로 계약 연장이야기를 꺼내는데 계약연장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없다고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채 계약연장이 되어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신청 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3%만 공제하는 식으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 가입기간의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