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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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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1회 작성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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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상담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신청 및 접수 받았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있으며 회사출근 시 몸이 좋지 않아 업무 하기 힘들며 회사 사람 중 몇몇은 마주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