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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주 52시간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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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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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와 두 군데 계약하여 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업종은 52시간째 적용하여 준수하고 있는데 운송업에 해당하는 업체도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브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통해 1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