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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산정 방식 맞는지 확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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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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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분의 연차 수당 산정 방식이 맞는지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입사: 2019.11.13. 퇴사 2022.09.30.

2019.11.13~2021.11.12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헷갈리는게 산정일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인데, 2021.11.13~2022.09.30. 위 경우에는 1년 80% 이상을 출근했으니 15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만근 일수만 산정해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 휴가는 기본적인 산정 단위가 연 단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끊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연차 휴가 자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상자 분의 경우 2021.11.13~2022.09.30.까짐나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아 마지막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