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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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호선 댓글 1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10-27본문
14일 퇴사하면서 사직서랑 금품합의서에 사인하라고해서 했는데 10월1일부터 14일 일한 급여가 계산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하라거 해서 그냥 사인하고 퇴사했습니다. 더 받는 것이 없는데 14일 일한거 14일 급여 계산 되있는데 사인을 왜하라는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틀 공휴일 일한 것을 가산 안한걸 이제 알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이전에 급여 금액에 사인했으면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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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서명하신 금품합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한 금품확인서 내용 안에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금품확인서 내용 안에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도 모두 포함된 취지로 되어 있다면(즉,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모든 임금),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