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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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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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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022년 5월 16일에 입사했습니다. 2021년 9월 한 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2022년 3~5월 총 11일을 일용직으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기간은 18개월 내 180일이라고 하는데 180일 중에는 상용직만 포함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 기간 동안 피 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피 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 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 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