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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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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67회 작성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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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중인데, 근로자 중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취업 규칙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정년 퇴직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이 임금 인상 시점부터 계속 근로지만 정년을 앞둔 시점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래부터 정규직 근로자라면 별도 계약 기간 만료일을 기재 하지 않더라도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기재 시 시작일은 임금 인상 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