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소득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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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라 댓글 1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05-19본문
현재 연년생 출산으로 24개월 휴직중입니다 복직까지는 6개월이 남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해도 되나요?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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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년생 출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계신 중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감액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