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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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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이 댓글 1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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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5년 전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옮기에 되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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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