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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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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합니다 댓글 1건 조회 132회 작성일 23-05-22

본문

2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것같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실 2년 근무 이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근무를 했었고, 당시 6개월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한달 뒤, 해당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 2년 계약 만료이고, 이번엔 더이상 재입사 하지 못할것같은데


이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총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수도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여부 조건에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실 것이니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
진행과정에서 어려우신 부분을 다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