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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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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미 댓글 1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05-23

본문

같은 층에 근무하는 타 부서 조장이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에 간섭 하면서 조장과 대립하는 직원중 한명을 뚜렷한 명분없이 타 부서에 계속 지원 이라는 명분으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어디 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강제 지원보냅니다. 그 동료가 근무중인 부서는 4명만 있는 지게차로 상품피킹해서 출하장으로 보내주는 부서입니다. 회사내 각부서 인원중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부서인데 4명다 출근해서 여유있게 일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원 보냅니다. 그 때문에 3명이서 빠듯하게 일을 하며 휴식시간없이(점심 시간 1시간 제외), 5일중 3,4일을 보내는가 하면 물량감소가 뚜렷해서 쉬는 시간이 생겨도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일하곤 합니다. 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사무실 관리자(차장)를 등에 업고 월권남용이 너무 심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동료가 취할수 있는 행동과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그 조장을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게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