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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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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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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수당 같은 것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를 신고하여 수당 등을 받아냈다고 하여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 이전과 달리 깐깐하게 처우를 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며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