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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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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성 댓글 1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5-24

본문

질의)

일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잘 이해가 안되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2명이 격일로 야간을 전담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근로자가 있고요. 근무시간은 2명이 격일로 17:30~익일 08:30 입니다. 휴게시간은 1230~6:30분이며, 일이 발생하면,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일반 주간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요??

근무시간으로 봤을때는 8~9시간이 되어 발생하는게 맞는거 같으나 익일 오프이고 다음날은 또 17:30분에 출근하고 있기에 연차개수 산정이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4시간 격일제라면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로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므로 8시간 이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해당 근로자들은 2일에 8~9시간씩 근무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4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날짜가 기준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