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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기우 댓글 1건 조회 143회 작성일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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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T 개발자이고, 용역업체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 풀타임 출퇴근하여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사 실무진 시니어분들이 저랑 중간에 용역업체를 두고 계약하여 함께 근무합니다. 보통은 프리랜서라고 칭해지는데, 개발자 개인이 프로젝트를 골라서 계약하는 게 원래 순서인 것과는 달리 저는 본사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같이 일하던 시니어들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저랑 계속 일하게 된 순서입니다. 어디 가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기도 하고, 위와 같은 저의 근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파견 계약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근무 형태를 파견 계약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손색없는 표현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질문 글을 작성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파견법에 다른 파견 형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랑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파견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