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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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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환 댓글 1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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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가족이라도 일반 직원처럼 근로계약서나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