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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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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호정 댓글 1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5-25

본문

해당 약정휴일은 2개월마다 1개씩 적립됩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약정휴일은 이월됩니다. 해당 약정휴일을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급이며 소멸된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그간 적립된 약정휴일을 사용하려는데 상사에 의해 사용을 거부당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소멸된다면 이러한 일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받아낼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