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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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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미경 댓글 1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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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고 아니면 사람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퇴사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당일 퇴사 통보 시 그달의 급여는 일한 시간 *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항목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