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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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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숙 댓글 1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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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제가하는 업무는 센터 안내직이며 2교대근무를 하고 주말 초과근무도 꼭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게되면 휴직전업무로 복귀를 해야하는데 아이가 어려 교대근무와 주말근무가 안되는되요 복귀전 회사에 같은임금에 해당하는 업무에 배치에 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에에 나와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휴직전 업무를 하게되었을때 육아단축시간을 사용할수있어 2시간씩 업무를 일찍 끝낼수 있기에 지금 업무에서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주말근무도 할 수 없기에 직장내 눈치도 보여 직장내 괴롭힝을 당할수도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귀시 제가 육아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른업무를 요구하는게타당한건지알고 싶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에 귀하의 고충을 건의하셔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