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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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5-26본문
저는 상사와 대화를 하기 싫은데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밖에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할일도 많은데 자꾸 불러서 휴게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많이 불편한데 이런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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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셋째 신체적 정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휴게실에 따로 불러서 라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