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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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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종 댓글 1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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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사와 대화를 하기 싫은데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밖에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할일도 많은데 자꾸 불러서 휴게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많이 불편한데 이런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셋째 신체적 정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따로 불러서, 휴게실에 따로 불러서 라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