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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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상필 댓글 1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5-26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이지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하며 연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연봉 협상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 시 1년 미만 연차수당 11일 및 1년 이후 연차수당 15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1년이 된 시점인 2023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직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 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별도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