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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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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댓글 1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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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언제부터인가 저와 합의도 없이 근로일수를 줄이고 강제 휴업으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자 나갔던 회사로 찾아갔지만 몸이 아픈 걸로 인해서 빠진 날이 많았다라며 구구절절 이 말만 반복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느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해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제가 이걸 신고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