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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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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태호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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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달 된 직장인입니다. 직원은 총 3, 사장님포함 4명에서 근무중이리 연차 사용이 없다고 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연차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월급을 줄이는 대신 연차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그렇게 되면 연차를 어떤식으로 사용할건지 물어보는데 월차처럼 한달에 1회만 쉬는 걸로 해야하는건지, 월급을 줄여 연차를 도입하는것이니 법정에 따라서 180프로 근무시 15개 사용으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5인 미만 회사에서는 1년에 12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여 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사업주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