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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하는 과정에서의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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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22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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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종업원 15명 정도의 기계 제작 회사입니다. 2015년때부터 월급이나 상여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천만 원 미지급 상태입니다. 회사 재정상태가 위태한데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체불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에 입사하였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같은 거 제대로 납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및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